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를피해 불가피하게 중앙선을 넘어 운전을 하다 접촉사고가 나면 책임소재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일단, 불법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어쩔수 없이 중앙선 침범을 할 수밖에 없는 지를 먼저 따져보아야 합니다.
즉, 비록 불법주차된 차량이 있다하더라도 중앙선 침범을 하지 않을 수 있는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보면, 불법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중앙선 침범을 하지 않고는 진행을 할 수 없는 경우와, 불법주차된 차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선 침범을 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는 경우로 나눠 판단해야 하며,
더불어, 불법주차차량이 연속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와 한 부분에만 불법주차가 있는 부분으로도 나눠 볼수 있습니다.
과실관계만 보면 중앙선 침범한 차량측의 과실이 많게 처리가 되는데,
1) 불법주차된 차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선 침범을 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100:0으로,
2) 불법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중앙선 침범을 하지 않고는 진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80:20 정도로 판단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따라 과실비율 즉 책임부분을 판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