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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잠자리251
신중한잠자리25123.08.24

갓길에 불법주차 된 차량을 피해 중앙선을 넘다 사고가 나면 책임소재가 어떻게 되나요?

동네 어느 곳이나 갓길에 불법주차 된 차량들이 많이 있고 이를피해 불가피하게 중앙선을 넘어 운전을 하다 접촉사고가 나면 책임소재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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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내용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합니다. 단순 이면도로인건지 중앙선이 있는도로인지 있으면 몇차선도로인지 폭은 얼마인지를 판단하게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일반 이면도로의 경우에는 반대쪽에서 오는 차량과 사고가 나면 현재 개정된 과실도표 차32-1도를 준용하여 과실을 5:5로 적용합니다. 단, 일방통행위반 올리가는차량 내려가는차량 가상의중앙선침범 등을 고려하여 가감산 수정요수를 적용합니다.

    만약에 중앙선이 있는 도로에서는 중앙선을 넘은 차량이 주의의무가 더 많기 때문에 과실이 더 많이 나오게되고 통행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경우에는 불법주정차(주정차금지구역)에서는 일부과실을 적용할 수는있습니다. 단, 실무적으로는 적용하는 것이 매우어렵고 사고당시 블랙박스 영상이나 현장사진 등 입증자료들을 보완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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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 주차한 차량이 사고를 유발한 점은 있지만 직접 충돌이 없는 경우에는 불법 주차 차량에게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중앙선을 넘어간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되기에 조심해서 운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하게 중앙선을 넘은 사고에서 중앙선 침범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면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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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를피해 불가피하게 중앙선을 넘어 운전을 하다 접촉사고가 나면 책임소재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일단, 불법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어쩔수 없이 중앙선 침범을 할 수밖에 없는 지를 먼저 따져보아야 합니다.

    즉, 비록 불법주차된 차량이 있다하더라도 중앙선 침범을 하지 않을 수 있는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보면, 불법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중앙선 침범을 하지 않고는 진행을 할 수 없는 경우와, 불법주차된 차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선 침범을 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는 경우로 나눠 판단해야 하며,

    더불어, 불법주차차량이 연속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와 한 부분에만 불법주차가 있는 부분으로도 나눠 볼수 있습니다.

    과실관계만 보면 중앙선 침범한 차량측의 과실이 많게 처리가 되는데,

    1) 불법주차된 차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선 침범을 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100:0으로,

    2) 불법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중앙선 침범을 하지 않고는 진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80:20 정도로 판단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따라 과실비율 즉 책임부분을 판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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