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윤자매아빠
윤자매아빠23.03.06

주행중에 갓길에 정차하여 있는 차량이 차선을 물고 있어서 피하다가 사고난 경우

주행중 갓길에 정차하여 있는 차량이 차선을 물고 있어서 피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이런경우는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정차해 있는 차량에게는 과실을 물을 수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갓길 정차가 불법인지 여부에 따라서 결정될 것인데요

    질문에서의 상황이라면 정차 차량의 과실도 조금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고장소의 구체적인 상황을 봐야 보다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겠는데요

    우선 귀하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먼저 해야 할 듯합니다.

    먼저 처리되면 귀하의 자동차보험사에서 정차 차량에 대한 구상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된 차량을 추돌한 경우 일반적으로는 과실을 산정할 수 없지만 갓길에 주, 정차되어 있는 차량이 차선을 물고 있어 주행 차로의

    일부를 점용한 경우 그 차량도 20% 과실을 물을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갓길에 불법주차된 차량으로 인한 사고라면 과실에 대해 검토를 해볼 수는 있어 보입니다.

    사고 상황에 대한 블랙박스 영상 등 사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