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중 갓길에 정차하여 있는 차량이 차선을 물고 있어서 피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이런경우는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정차해 있는 차량에게는 과실을 물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갓길 정차가 불법인지 여부에 따라서 결정될 것인데요
질문에서의 상황이라면 정차 차량의 과실도 조금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고장소의 구체적인 상황을 봐야 보다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겠는데요
우선 귀하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먼저 해야 할 듯합니다.
먼저 처리되면 귀하의 자동차보험사에서 정차 차량에 대한 구상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된 차량을 추돌한 경우 일반적으로는 과실을 산정할 수 없지만 갓길에 주, 정차되어 있는 차량이 차선을 물고 있어 주행 차로의
일부를 점용한 경우 그 차량도 20% 과실을 물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갓길에 불법주차된 차량으로 인한 사고라면 과실에 대해 검토를 해볼 수는 있어 보입니다.
사고 상황에 대한 블랙박스 영상 등 사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