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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공정한기린276
공정한기린276

비상장 대주주 주식 양도시 양도대금은 어디로 입금이 되나요?

저희 회사 정보

1. 비상장법인

2. 지분 : 대표자A씨 51,000주(51%) / A법인 49,000주(49%)

3. 액면가 : 5,000원

4. 재무상태표 상

자본금 5억(총 100,000주)

이 상황에서 대표자 A씨가 B법인에 51%주식(50,000주)을 주당 12,000원으로

양도하려할때,,,

총 양도가액인 6억(50,000주 X 12,000원)에 대한 회계처리는 어찌 되나요?

( 단. 양도관련 세금인 양도세,증권거래세등 없다고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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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읭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개인은 법인에게 유상으로 양도한 날이 속하는

    반기 말일로부터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및 증권

    거래세 신고 납부,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해당 주식을 유상으로 양수한 B법인은 투자유가증권 또는 매도가능

    증권으로 회계처리를 해야 합니다.

    한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수한 B법인은 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주주명부

    변경 신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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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 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발행법인의 재무제표에는 전혀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별도 회계처리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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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 대표자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므로 회계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만약 법인 대표자가 아닌 법인이 양도했고, 최초 액면가로 취득했다고 가정할 시

    차) 예금 등 6억 / 대) 유가증권 2.5억, 유가증권처분이익 3.5억으로 회계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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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주식을 파는 것이 아니고 주주간 거래를 하는 것이므로, 개인이 양도세나 증권거래세만 잘 신고하시면 됩니다. 법인의 재무제표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입니다. 주주명부만 수정하시고 법인세 신고시 주주변동상황명세서만 잘 기재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삼성전자 주식을 사고팔더라도 삼성전자는 회계처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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