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영험한노린재75
영험한노린재7520.08.31

전쟁나면 수감자들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탈옥영화를 보다가 문득 생각이나서 질문을 올립니다.

전쟁나면 수감자들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수감자들을 다 풀어주게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나라마다 전쟁나면 수감자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따른 법이있어서 그걸 따릅니다. 보통 초기에는 그대로 운영하고 그지역이 적에게 점령당하는등 전시상황이 긴박해지면 이동시키거나 임시석방하고 다시 집결 일자를 알려줍니다. 만일 모이지 않을시에는 도주죄가 성립되게되죠.

    우리나라 625전쟁시에 서울지역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을 미처 풀어주지못해서 북한군이 마음대로 수감자들을 풀어주었고 그 수감자들이 북한군과 함께 약탈 살인 등을 했다고 하네요.


  • 전쟁이 나게되면 일단 전쟁상황에 따라 미결수(아직형이 확정되지않은자)외 경범죄나,벌금형등의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일시석방'또는 '전시가석방'등의 혜택을 받게됩니다.

    물론 전쟁이 끝나면 다시 지긋지긋한 교도소로 제발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살인,강도,내란죄 등의 중범죄나 흉악 범죄자는 후방 교소소로 이감을 가게됩니다.

    경범죄들 다 내보내고,흉악 범죄자와 중범죄자들이 다시 한곳에 모이게 되는것이죠.

    밖은 전쟁이나고,교도소 내에서는 흉악 범죄자들만 모여있으니 세력 싸움이 어마어마 해질꺼라 생각이 드네요.


  • 헌병으로 군복무를 마치고 동원훈련때 들었던 내용입니다.

    전쟁이 발발하면 전국의 수감소에서 죄질이 가벼운 수용자의 경우는 석방되게 됩니다.

    그러나 무기수용자나 죄질이 무거운 범죄자의 경우 후방의 교도소로 이송되게 됩니다.

    전쟁중에도 탈영 살인등 범죄가 발발하기 때문에 일부의 교도소는 계속 운영하게 되어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2

    전쟁이 나면 미결수용자와 경범죄 수용자, 벌금미납 수용자 등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일시석방 또는 전시가석방 등으로 풀려 났다가 전쟁이 끝나면 다시 수용됩니다.

    ​살인, 강도 등 중범죄자는 후방의 교도소로 이감이 됩니다.

    형의 경중에 따라 처리합니다.

    대부분은 석방시키구요.

    사형수같은 경우는 이송후 집행을 신속하게 합니다.

    기타 중범죄자는 안전지대로 이송합니다.

    즉 석방, 이송, 신속한 집행으로 처리합니다.

    ​군 형무소도 마찬가집니다.


  • 안녕하세요!!

    궁금하신거에 답변을 드릴려고 글을 적어봅니다~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서 교도소에 있는 수감자들중 경범죄를 저질렀거나 벌금 미납 이러한 이유의 수감자들은 대부분 석방시키거나

    전시 가석방이라해서 전쟁시에는 석방하여 전쟁에 참여하게 한 후에 전쟁이 끝나면 다시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중범죄의 수감자들은 후방 교도소로 이송시켜 교도소에 가둬놓습니다.

    사형수들은 중범죄자들과 같이 후방으로 이송 후에 사형을 집행시킬수도 전쟁에 총알받이로 내놓을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우리나라는 매년 1회 전쟁 등의 국가 비상시를 대비해서 민·관·군이 합동으로 나라를 지키기 위한 범정부적 훈련을 받습니다. 이 훈련의 이름은 을지훈련이고, 1968년부터 진행한 이 훈련에는 교도소 수감자들의 처리에 관한 훈련도 있습니다

    참고로 교도소는 이미 전쟁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수용자 명적 업무 지침 중에서 제3장 수용자 신분장부 관리업무 제14조에 따르면 전시 또는 비상사태에 대비해 조절 석방에서 제외할 자와 조절 석방 대상자의 신분 카드를 분리해서 보안과장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나면 교도소는 앞서 말한 전자와 후자의 중간 방법을 진행하는데, 미결수 등의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이나 경범죄자들은 일시 석방 또는 전시 가석방 등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한꺼번에 전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진행 상황에 따라 우선순위를 두고 1차, 2차, 3차 등의 조절 석방을 합니다.

    이렇게 교도소 수감자의 수를 최대한 줄인 다음에 살인, 강도, 내란·외환 등의 중범죄자들을 후방 교도소로 이감합니다. 이들을 병력에 사용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을 텐데, 오히려 민간인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서 이들은 병력으로 활용하지 않습니다.

    즉, 전쟁이 나면 경범죄자들은 풀려나고, 중범죄자들은 다른 교도소로 이감되는 등의 조치를 받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수용자 명적 업무 지침[시행 2004.12.3] [법무부예규 제714호, 2004.12.3, 일부개정]에 따르면

    전시 또는 비상사태시, 전쟁이나 비상사태의 진행상황에 따라

    경범죄자들의 경우 가석방 또는 석방을 시키고 중범죄자들은 좀 더 안전한 교도소로 이송시키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과거의 사례를 살펴보면, 인권을 사회가 중시하기 전인 625전쟁 당시의 여러 교도소에서는 전쟁이 발발되자 수용자들을 학살지로 끌고가서 집단 학살하는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특히 잡범들은 석방시키고 사상범들은 학살당한 사례가 많았는데요.

    진실 화해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당시 대한민국 법무부에서 "사상범은 군에 인계하고 잡범은 석방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 모두 석방하면 시민이 위험해지니 그렇게 안되고 교도소에 다 가두는것은 비윤리적이기 때문에 그중간 방법을 택합니다

    교도소는 항상 전쟁에 대비하고있습니다 조절해서 석방할 사람과 제외대상으로 구분할수있죠

    https://www.youtube.com/watch?v=jQqzMLRxnQk&t=28s 이링크 들어가셔서 자세히 확인해보세요

    유튜브링크 입니다


  • 형의 경중에 따라 처리합니다.

    범질이 약한 대부분은 일시석방이나 전기가석방으로 풀려났다가 전쟁이 끝나면 다시 수감됩니다

    범질이 강한 사형수같은 경우는 이송후 집행을 신속하게 합니다.

    기타 중범죄자는 안전지대로 이송합니다.

    즉 석방, 이송, 신속한 집행으로 처리합니다.

    군 형무소도 마찬가집니다.


  • 안녕하세요. 제가 여기서 주절주절 답변드리는것 보다, 이미 그 질문을 주제로 만들어진 영상이 있어서 답변 대신 그 영상을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https://youtu.be/jQqzMLRxnQk

    궁금점이 풀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날 보내세요


  • 유튜브 사물궁이님 체널에 해당 주제에 대한 영상이 있습니다.

    교도소에 전쟁이나 화재같이 재해가 일어난다면 교도관이 모든 죄수를 관리할수없습니다.

    따라서 중범죄자,사형수나 재범 확률이 높은 수감자는 지방에 있는 교도소로 옮기고 경범죄와 초범(물론 초범도 경범죄일때)은 가석방 처분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 전쟁이 나게된다면 미결수용자와 경범죄 수용자, 벌금미납 수용자 등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수용자는 일시석방 또는 전시가석방 등으로 풀려 났다가 전쟁이 끝나면 다시 수용됩니다 다만 살인, 강도 등 중범죄자는 후방의 교도소로 이감이 됩니다.

    문득 드신 생각에 답변이 잘되엇길 바랍니다.........


  • 전쟁이 나면 미결수용자와 경범죄 수용자, 벌금미납 수용자 등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일시석방 또는 전시가석방 등으로 풀려 났다가 전쟁이 끝나면 다시 수용됩니다. 살인, 강도 등 중범죄자는 후방의 교도소로 이감이 됩니다. 옛날 한국전쟁 당시에 좌익 사상범들을 처형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그건 법의 근거없이 한 행동입니다. 전쟁이 나면 옮겨 수용할 곳이 있으면 옮겨 수용하고, 옮겨서 수용할 시설이 모자라면 일부 가석방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탈옥영화를 보다가 문득 생각이나서 질문을 올립니다.

    전쟁나면 수감자들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수감자들을 다 풀어주게 되는건가요????????

    우선 전시상황에 따라 다르게 작용합니다. 전시 상황이 긴박해지지 않다면 똑같이 운영이되고요. 전시 상황이 긴박해진다면 일시적으로 석방을 하고 수감자들에게 집결 장소를 알려줍니다.

    만약 집결 장소에 오지 않으면 새롭게 죄가 발생합니다.


  • 수감자의 경우에는 대피소의 수용인원에 여유가 있을경우 형량에따라 ( 경범죄 > 중범죄 ) 대피를 시킵니다

    하지만 긴급한 상황이거나 대피소의 수용인원이 꽉 찰경우엔 교도소장의 재량에 따라 판단됩니다.

    한국에서 전쟁이 날 경우에는 아마 따로 수감자 수용소에 격리된 채 있는게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전쟁이 나게되면 일단 전쟁상황에 따라 미결수(아직형이 확정되지않은자)외 경범죄나,벌금형등의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일시석방'또는 '전시가석방'등의 혜택을 받게됩니다.

    물론 전쟁이 끝나면 다시 지긋지긋한 교도소로 제발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살인,강도,내란죄 등의 중범죄나 흉악 범죄자는 후방 교소소로 이감을 가게됩니다.

    경범죄들 다 내보내고,흉악 범죄자와 중범죄자들이 다시 한곳에 모이게 되는것이죠.


  • 전쟁이 나게되면 일단 전쟁상황에 따라 미결수(아직형이 확정되지않은자)외 경범죄나,벌금형등의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일시석방'또는 '전시가석방'등의 혜택을 받게됩니다.

    물론 전쟁이 끝나면 다시 지긋지긋한 교도소로 제발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살인,강도,내란죄 등의 중범죄나 흉악 범죄자는 후방 교소소로 이감을 가게됩니다.

    경범죄들 다 내보내고,흉악 범죄자와 중범죄자들이 다시 한곳에 모이게 되는것이죠.

    [출처] (짧은지식) 전쟁시 교도소 수감자는 어떻게될까?|작성자 나비데코


  •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이나 경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전쟁의 상황에 따라 1차, 2차, 3차 등 우선순위를 두고 일시적으로 석방해주거나 전시 가석방을 합니다.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후방의 교도소로 이송시킵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일반 시민들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병력으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 일단 바로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전쟁이 나면 감옥에 있는 죄수들은 비교적 안전한 후방감옥으로 후송됩니다.

    간혹가다 죄수들을 군인대신 쓴다는 말은 거짓입니다. 이유는 그 기회를 틈타 도망가거나 다시 범죄를 짓을 경우를 대비하여 그냥 군인으로 사용 하지 않는 거죠 추가로 더 궁금하시면https://youtu.be/4e5K7_zeCkY 이영상 보시면 됩니다


  • 일단 전쟁이나면 모든 재소자들이 교도관의 관리.감독을 받으며

    수용자 업무지침'에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제14조

    1-소장은 서무과 직원등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수용자 신분장부를 관리하게 하여야한다.

    2-수용자 신분카드 및 수용자 신분장실에 따라 보관하되,기결과 미결로 구분하여 수용자

    번호순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3 -전시 또는 비상사태에 조절석방에서 제외될 자와 조절석방 대상자의 신분카드를 분리하여

    보안과장이 보관 출납 하여야한다.

    아무리 사람이라도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기 때문에 경범죄가 아닌 이상 철저하게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교도소는 이미 전쟁에 대비를 하고있습니다

    수용자 명적 업무 지침중 전시 또는 비상사태에 대비해 조절 석방에서 제외할 자와 조절 석방 대상자의 신분 카드를 분리하여 보안 과장이 보관하고있는데요

    이후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미결수-형이 확정되지않은사람, 경범죄자들은 일시 석방 또는 전시 가석방을합니다.

    이과정에서는 한번에 보내는것이 아닌 전쟁에 진행상황에 따라 우선순위를 매겨 1차 2차 3차 석방을 합니다

    중범죄자들은 석방을 하지않고 후방 교도소로 이감합니다.

    오늘도 좋은하루보내세요 :)


  • 형의 경중에 따라 처리합니다. 대부분은 석방시키구요. 전쟁이 나면 미결수용자와 경범죄 수용자, 벌금미납 수용자 등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일시석방 또는 전시가석방 등으로 풀려 났다가 전쟁이 끝나면 다시 수용됩니다. 살인, 강도 등 중범죄자는 후방의 교도소로 이감이 됩니다. 사형수같은 경우는 이송후 집행을 신속하게 합니다. 기타 중범죄자는 안전지대로 이송합니다. 즉 석방, 이송, 신속한 집행으로 처리합니다. 군 형무소도 마찬가집니다.


  • 법무부 교정본부에 따르면 교정시설이 통행방위법상 중요시설에 해당되므로 언론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1. 교도소는 이미 전시와 같은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전시에 조절석방에서 제외할 자, 조절석방 대상자의 신분카드를 분리하여 보안과장이 보관하는 등)

    2. 미결수 등 형이 확정되지 않거나 경범죄자들은 가석방, 조절석방하고, 죄질이 나빠 형량이 무거운 사람들은 후방 교도소에 재배치한다고 합니다.

    3. 이들은 민간인을 헤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병력으로 활용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출처 : https://www.a-ha.io/questions/424f515b43a69a4ea654f7146c46c254?recBy=F3HJPY


  • 가벼운 범죄는 벌금형 아직 형이 확정이 않된 사람은저지른 사람은 일시석방 전시 가석방 혜택을 받게 됩니다 물론 끝나면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경범죄는 보내고 흉악범이나 내란죄는 후방교도소로

    가면서 한곳에 모이게 됩니다 생각만해도 무섭네요

    흉악범과 중범죄자들이 한곳으로 모였다가

    전쟁끝나면 다시 복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