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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한가한듀공86
가상화폐 투자수익은 현재 비과세로 세금을 내지않습니다. 만약 가상화폐투자로큰수익을 얻어서 그수익금으로 부동산을소유하게되면 세무조사의 밀미가 될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금출처조사는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금출처조사를 한다고 하여 무조건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께서 가상자산으로 발생한 수익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가상자산 거래로 인한 수익임을 거래내역을 통해 입증만 잘 하시면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현재까지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으며 '25.01.01 이후 양도한 가상자산부터 과세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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