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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워하면언젠간만나게되는
제가 무선 이어폰을 팔았습니다 뭐 별다른 이름이 있는 건 아니고 중국산 저가 제품인데 3만 원에 팔았습니다 할 때 사용할 때는 다 됐는데 집에 가서 하니 안 된다고 합니다 저한테 사기죄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어떡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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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매자의 말을 보더라도 구매이후의 고장이 발생했다는 것인바, 이에 대하여는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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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판매 당시부터 고장이 난 제품을 정상작동하는 것처럼 속여서 정상 제품의 중고가에 판매하였다는 걸 입증한 경우에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게 아니라면 사기죄라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