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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꿩230
영특한꿩23024.01.26

퇴사한 회사에서 중도퇴사 연말정산시 추징금 발생

12월까지 다니고 퇴사를 하게된 회사에서 오늘 인사에서 중도 퇴사 연말정산시 추징금이 발생되었다며 생각보다 큰 금액을 입금하라 문자가 왔습니다.

제가 현재 이직을하여 다른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연말정산을 이전 회사에서 하는게아니라 추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갑자기 문자가 와 당황스러운데 입금을 해야하는걸까요?

아래 해당 문자 내역과 함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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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입금은 하셔야 합니다.

    중도퇴사할 경우에도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나,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에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합니다. 이는 5월에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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