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회사에서 중도퇴사 연말정산시 추징금 발생
12월까지 다니고 퇴사를 하게된 회사에서 오늘 인사에서 중도 퇴사 연말정산시 추징금이 발생되었다며 생각보다 큰 금액을 입금하라 문자가 왔습니다.
제가 현재 이직을하여 다른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연말정산을 이전 회사에서 하는게아니라 추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갑자기 문자가 와 당황스러운데 입금을 해야하는걸까요?
아래 해당 문자 내역과 함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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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입금은 하셔야 합니다.
중도퇴사할 경우에도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나,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에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합니다. 이는 5월에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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