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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행복한24.02.28

중간 퇴사자 연말정산 환급금이 회사로 입금 됐어요

이직한 경우라 앞에 히스토리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중간 퇴사자 연말정산 환급금도 회사계좌로 입금됐더라구요.

이런경우 해당직원에게 입금해주면되나요?

그리고 연말정산 추징금발생시엔 더이상 급여를.받는상황이 아니다보니 어떻게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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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환급세액은 반드시 퇴사자에게 개별적으로 입금을 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중도퇴사자의 추가납부세금이 발생했다면 회사 계좌로 입금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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