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 퇴사자 연말정산 환급금이 회사로 입금 됐어요
이직한 경우라 앞에 히스토리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중간 퇴사자 연말정산 환급금도 회사계좌로 입금됐더라구요.
이런경우 해당직원에게 입금해주면되나요?
그리고 연말정산 추징금발생시엔 더이상 급여를.받는상황이 아니다보니 어떻게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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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환급세액은 반드시 퇴사자에게 개별적으로 입금을 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중도퇴사자의 추가납부세금이 발생했다면 회사 계좌로 입금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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