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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당찬담비131
당찬담비131

퇴사자인데 전회사에서 추징세액 송금해달라면 하면되나요?

2년반다녔고 25.12.31일자로 퇴사했어요

오늘 연락와서 퇴직금은 irp가입 안해도되는 곳이라 급여계좌로 바로 송금된다하고, 원천징수영수증에 차감징수세액에 20만원정도 내야한다나와잇어 회사로 송금해달라는데 송금하면 되나요?

5월에 연말정산 신고할때 제가 스스로 신고하게되잖아요

신용카드비등 더해지면 환급될수도있는데 회사에 지금 세액 송금하는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요청하셔서 금액은 정확히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5월에 간소화 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