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세금계산서가있는데 거래처에서는 부가세금액만 납부했습니다.
상품대금은 50만원 결제 한적없고 부가세 5만원만 관세사무실에 카드결제하셨는데
이럴경우 분개를 어떻게하나요?
상품대금은 추후에도 지불할 일이없다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