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세금계산서가있는데 거래처에서는 부가세금액만 납부한경우
수입세금계산서가있는데 거래처에서는 부가세금액만 납부했습니다.
상품대금은 50만원 결제 한적없고 부가세 5만원만 관세사무실에 카드결제하셨는데
이럴경우 분개를 어떻게하나요?
상품대금은 추후에도 지불할 일이없다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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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는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상품 대금은 잡이익 등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해외에서 물품 등을 수입한 경우 세관에서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입업자에게 발행 교부합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를 해야 합니다.
(차변)재고자산 000원, 부가가치세 선급금 00원 (대변)외상매입금 000원
(차변)지급수수료 00원, 부가가치세 선급금 0원 (대변)미지급금 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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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수입세금계산서는 관세청에서 발급하는 것이어서 실무책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가가치세만 회계처리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딱 부가세 와 카드결제한 부분으로 회계처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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