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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가오리270
고독한가오리270

수입세금계산서가있는데 거래처에서는 부가세금액만 납부한경우

수입세금계산서가있는데 거래처에서는 부가세금액만 납부했습니다.

상품대금은 50만원 결제 한적없고 부가세 5만원만 관세사무실에 카드결제하셨는데

이럴경우 분개를 어떻게하나요?

상품대금은 추후에도 지불할 일이없다하십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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