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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가오리270
고독한가오리27024.03.19

수입세금계산서가있는데 거래처에서는 부가세금액만 납부한경우

수입세금계산서가있는데 거래처에서는 부가세금액만 납부했습니다.

상품대금은 50만원 결제 한적없고 부가세 5만원만 관세사무실에 카드결제하셨는데

이럴경우 분개를 어떻게하나요?

상품대금은 추후에도 지불할 일이없다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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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는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상품 대금은 잡이익 등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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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해외에서 물품 등을 수입한 경우 세관에서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입업자에게 발행 교부합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를 해야 합니다.

    (차변)재고자산 000원, 부가가치세 선급금 00원 (대변)외상매입금 000원

    (차변)지급수수료 00원, 부가가치세 선급금 0원 (대변)미지급금 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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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수입세금계산서는 관세청에서 발급하는 것이어서 실무책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가가치세만 회계처리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딱 부가세 와 카드결제한 부분으로 회계처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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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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