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금쪽같은재규어130
금쪽같은재규어130

사업전 근로장려금 대상 사업자폐기후 근로장려금

2020년 5월쯤에 사업자를 내었으나 매출도 없고 계획에 차질이 생겨 같은해 6월쯤에 사업자폐기를 했습니다

2020년 제2기 확정부가가치세 기한후 신고대상이라는데 아무것도 없고 매출1도 없는데 뭘신고를 하라는건지 원 당쵀

알수가 없네요

사업자를내기전 근로 장려대상이였는데 6월이후 안나오네요

무슨이유가 있는건지 알수가없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 후 폐업신고를 하셨다면 폐업 후 잔존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으십니다.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말씀해주신 정보만으로는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왜 아닌지 저희로서도 알 수 없으므로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