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전 근로장려금 대상 사업자폐기후 근로장려금
2020년 5월쯤에 사업자를 내었으나 매출도 없고 계획에 차질이 생겨 같은해 6월쯤에 사업자폐기를 했습니다
2020년 제2기 확정부가가치세 기한후 신고대상이라는데 아무것도 없고 매출1도 없는데 뭘신고를 하라는건지 원 당쵀
알수가 없네요
사업자를내기전 근로 장려대상이였는데 6월이후 안나오네요
무슨이유가 있는건지 알수가없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등록 후 폐업신고를 하셨다면 폐업 후 잔존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으십니다.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말씀해주신 정보만으로는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왜 아닌지 저희로서도 알 수 없으므로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