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를 처음 맞는 세무대리인 입니다!
22년도 1/25 폐업한 개인사업자입니다. (직원 1명)
당시에 연말정산 내용을 못받아서, 1월 연말정산은 없이 중도퇴사로만 처리했으며,
해당 내용으로 원천세/지방세 신고 및 납부 마친 상황이에요
2월에 연말정산 내용을 줘서 반영하려고 보니, 이미 퇴사로 처리를 해놨는데
폐업한 사업자이지만, 우선 2월 급여명세서 만들고 신고해서
2월분 원천세/지방세 다시 납부서 만들어주면 마무리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이미 폐업을 하고 중도정산으로 퇴사처리를 완료를 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가 직접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