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은 개인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생일마다 3만원 내에서 케이크 등을 선물을 하고 있는데요.
근로소득으로 잡아서 원천세 등 신고해야 하나요? 안그럼 나중에 비용처리 못하고 환수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