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생일 선물 근로소득잡아서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작은 개인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생일마다 3만원 내에서 케이크 등을 선물을 하고 있는데요.
근로소득으로 잡아서 원천세 등 신고해야 하나요? 안그럼 나중에 비용처리 못하고 환수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세법 예규등에서 보면, 창립기념일이나, 생일 혹은 명절 등과 같은 날에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선물용품은 복리후생비가 아닌 근로소득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소득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해당 선물대(질문자님의 경우는 생일케이크)에 대한 세금 계산서나 적격증빙 등을 수취하지 않아도 될것이고 그냥 원천징수영수증으로도 경비처리가 가능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근로소득으로 잡아 원천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해야합니다.
반복된 국세청 예규에 따르면 ,
1. 회사가 직원에게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2조 등에서 비과세로 열거되어 있지 않는 한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모두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며,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공로금, 위로금, 개업축하금, 학자금,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도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2. 따라서 회사에서 복리후생 목적으로 3만원 상당의 케이크를 을 구입하여 임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직원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 지급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과세기준이 조금 지나친 감이 있지 않나하는 생각도 듭니다만....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해하자면, 근로소득의 해당여부를 명칭이나 방식에 의해서 달라지도록 한다면 변칙적인 소득지급을 통해 원천세를 회피하는 식의 악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에게 지급한 생일선물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비용처리는 가능할 것이나 관련 가산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관련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46013-1358, 1999.04.13)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근로자의 생일이나 회사의 창립기념일에 지급받는 선물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성재 세무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직원에 대하여 생일, 결혼기념일, 출산 시에 복리 후생의 개념으로 2-3만원 상당의 선물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는 근로 소득 과세 대상이 됩니다. 과세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어 함께 처리하여야 합니다.
아래 질의 회신을 참조 바랍니다. (국세청 질의 회신 참조)
원천-296, 2009.04.09
【질의】
임직원에 대하여 생일, 결혼기념일, 출산 시에 복리후생 개념으로 2˜3만원 상당의 선물 지급 시 근로소득 과세여부
【회신】
임직원을 대상으로 생일, 결혼기념일, 출산시 복리후생계념으로 2〜3만원 상당의 선물 지급 시 결혼기념일에 회사로부터 받는 선물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생일, 출산시 지급하는 선물은 기 질의 회신문(법인46013-92, 1993.1.13. 및 서면1팀-829, 2004.6.18.)을 참고하기 바람.
법인46013-92, 1993.1.13.
【질의】
본인이 근무중인 회사는 종업원의 근로의욕 고취 및 복리후생증진을 위하여 노사합의에 의하여 종업원의 생일시 생일축하금 이십만원씩을 지급하려 하는 바, 생일축하금 지급시 동 소득이 과세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종업원이 지급받는 생일축하금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처리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케이크 등은 사회통념상 충분히 인정받을 만한 복리후생비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로소득으로 보아 신고하실 필요도 없고, 차후에 비용처리 못할 여지도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세법상 명목 여하에 관계 없이 근로의 제공을 받고 지급하는 현물, 현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생일 마다 3만원 가량의 케이크를 구매한다면 복리후생비로 사업상 경비 처리하셔도 무방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