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은 프리랜서로 했지만 사무실에 근무하며 근로소득자와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생일에 상품권 지급해야하나요?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위한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은 법이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부규정으로 정하는 것이므로 규정에 따르면 되고, 규정이 없다면 회사가 자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품권이나 생일선물의 지급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지침이나 관행,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생일에 상품권 지급해야하나요? 문의드립니다.
→ 상품권 지급 기준에 부합하는 근로자라면 해당 근로자에게도 상품권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 규정이 없으므로 회사의 규정이나 재량에 따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자와 같은 일을 한다면 분위기상 축하선물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관게에 있는 전 직원에게 해당 상품권을 지급하도록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고,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을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해당 상품권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생일 상품권 지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2. 따라서 지급여부는 회사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사규나 회사 복지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생일 선물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