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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개개비270
우람한개개비27023.09.26

프리랜서 직원도 생일 축하 선물 받을 수 있나요?

계약은 프리랜서로 했지만 사무실에 근무하며 근로소득자와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생일에 상품권 지급해야하나요?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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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위한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은 법이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부규정으로 정하는 것이므로 규정에 따르면 되고, 규정이 없다면 회사가 자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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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품권이나 생일선물의 지급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지침이나 관행,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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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생일에 상품권 지급해야하나요? 문의드립니다.

    → 상품권 지급 기준에 부합하는 근로자라면 해당 근로자에게도 상품권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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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 규정이 없으므로 회사의 규정이나 재량에 따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자와 같은 일을 한다면 분위기상 축하선물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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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관게에 있는 전 직원에게 해당 상품권을 지급하도록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고,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을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해당 상품권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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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생일 상품권 지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2. 따라서 지급여부는 회사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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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사규나 회사 복지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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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계약은 프리랜서로 했지만 사무실에 근무하며 근로소득자와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생일에 상품권 지급해야하나요? 문의드립니다.

    -> 생일 선물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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