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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망둥어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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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대리구매에 대한 비용을 지급명령신청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이전 연인과의 해외여행을 함께 계획하고, 여행 이후 해당 경비를 함께 정산하기로 약속하고 일단 제가 지불하고 예약한 상황입니다.

2. 여행 이전 이별을 하였고, 해당 항공권 취소수수료의 절반을 부담하라고 요구하니 거부하며 전화, 카톡 등 연락수단을 차단한 상황입니다.

정황상 똥 밟은 셈 치고 넘어가는 것이 합리적이나, 전 애인이 너무 괘씸하며 그냥 넘어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3. 해당 연인이 비행기표를 취소하고 얘기하라고 한 직후 차단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일단 취소를 하고 취소수수료 가액을 부담할 것을 지급명령 신청할 수 있는지, 혹은 일단 내용증명으로 어느 시일까지 연락이 없으면 취소하겠다고 전달한 뒤 지급명령 신청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4. 혹은 해당 비행기표를 양도하였으니 양도가액을 달라는 논리가 맞을지, 또는 비행기표를 예약하기 위해 돈을 빌렸으니 해당하는 대여금을 반환하라는 논리가 맞을지 궁금합니다.

5. 여행경비를 절반씩 부담하겠다는 카톡, 문자 등의 분명한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정황상 함께 여행계획을 짰고, 비행기표 예약을 위해 전 애인의 여권번호 영문이름 등을 알맞게 입력한 정황이 있다면 해당 지급명령신청이 받아들여질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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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여행을 계획한 것이고, 추후 비용정산을 약속하고 대리 구매하신 상황이라면, 그 비용상당액을 약정금이나 부당이득금 등으로 구성하여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추후 비용정산 등 약속을 했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가 무언가는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협상을 할 가능성이 없어 보여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실익이 없어 보이며, 곧바로 지급명령신청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청구내역은 함께 경비를 분담하기로 하였으니, 그에 따른 정산금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다만. 함께 여행계획을 짰고, 비행기표 예약을 위해 전 애인의 여권번호 영문이름 등을 알맞게 입력한 정황이 있다고 하여 이 것만으로 여행경비를 분담하기로 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지급명령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여 본안소송이 진행되면, 질문자님은 위 내용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