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른바 노쇼에 대한 처벌 가능성인데 일단 부득이 하게 취소를 하게 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바로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인 점과 이러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특별하게 존재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 바로 고소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행위 등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해 볼 수 있겠으나 그 손해의 입증 등이
다소 어려움이 예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