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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18

자리예약해놓고펑크낸경우 고소가능한가요?

20분이넘는분들이 어떤음식점에 예약한후다른손님 받지말아달라고부탁함. 그가게는 손님도 못받고자리를준비해놨는데5분전에 갑작스럽게 그예약좀 취소해달라고 부탁함.그래서 손해가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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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20.12.1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음식점 예약을 해놓은 후 예약자의 사정으로 인해 음식점 예약을 취소한 것이라면 형사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음식점 예약시 다른 손님까지 받지말라고 요구하여 다른 예약 손님을 받지 못했고 예약을 위한 음식 마련에 비용이 소요되었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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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으로는 약속한 내용을 미이행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민사문제로 보이며,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민사로 손해배상청구하는 것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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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른 손님을 받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면 갑작스런 예약 취소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손해액을 어떻게 증명할지가 문제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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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른바 노쇼에 대한 처벌 가능성인데 일단 부득이 하게 취소를 하게 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바로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인 점과 이러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특별하게 존재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 바로 고소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행위 등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해 볼 수 있겠으나 그 손해의 입증 등이

    다소 어려움이 예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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