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식당 등에서 예약 후 취소통보 없이요
식당 등에서 예약 후 취소 통보 없이 나타나지 않는 No show의 경우, 식당에서 예약당시 음식주문 까지 한 식사량을 미리 준비중 또는 준비완료 했을 경우 예약한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식당입장의 손해내용은 예약좌석 확보로 인해 다른고객을 놓친것과 예약시 주문식사량을 준비함에 따른 식재료 낭비부분)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률
식당 등에서 예약 후 취소 통보 없이 나타나지 않는 No show의 경우, 식당에서 예약당시 음식주문 까지 한 식사량을 미리 준비중 또는 준비완료 했을 경우 예약한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식당입장의 손해내용은 예약좌석 확보로 인해 다른고객을 놓친것과 예약시 주문식사량을 준비함에 따른 식재료 낭비부분)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