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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뚜꺼삐
떡뚜꺼삐23.05.03

식당 등에서 예약 후 취소통보 없이요

식당 등에서 예약 후 취소 통보 없이 나타나지 않는 No show의 경우, 식당에서 예약당시 음식주문 까지 한 식사량을 미리 준비중 또는 준비완료 했을 경우 예약한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식당입장의 손해내용은 예약좌석 확보로 인해 다른고객을 놓친것과 예약시 주문식사량을 준비함에 따른 식재료 낭비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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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쇼의 경우 예약자가 사전 통보도 없이 계약을 파기한 것입니다. 계약파기에 따라 발생한 손해, 해당 손님이 왔을때 발생하는 수익 상당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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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약을 한 사람이 해당 예약량만큼 식당에서 준비를 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통상적이기 때문에, 노쇼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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