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떡뚜꺼삐
떡뚜꺼삐
23.05.03

식당 등에서 예약 후 취소통보 없이요

식당 등에서 예약 후 취소 통보 없이 나타나지 않는 No show의 경우, 식당에서 예약당시 음식주문 까지 한 식사량을 미리 준비중 또는 준비완료 했을 경우 예약한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식당입장의 손해내용은 예약좌석 확보로 인해 다른고객을 놓친것과 예약시 주문식사량을 준비함에 따른 식재료 낭비부분)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