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등에서 예약 후 취소 통보 없이 나타나지 않는 No show의 경우, 식당에서 예약당시 음식주문 까지 한 식사량을 미리 준비중 또는 준비완료 했을 경우 예약한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식당입장의 손해내용은 예약좌석 확보로 인해 다른고객을 놓친것과 예약시 주문식사량을 준비함에 따른 식재료 낭비부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쇼의 경우 예약자가 사전 통보도 없이 계약을 파기한 것입니다. 계약파기에 따라 발생한 손해, 해당 손님이 왔을때 발생하는 수익 상당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약을 한 사람이 해당 예약량만큼 식당에서 준비를 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통상적이기 때문에, 노쇼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