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예비신혼부부 아파트 매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예비신혼부부로, 혼인신고 전 단독명의로 아파트 매수 시 세금 문제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아파트 매매금 중 70%는 아낌e보금자리론 제가 신청하고, 계약금은 예비남편이 대출받은 후 차용증 작성하고 저에게 이체한 후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후 혼인신고에 따라 무효 내용 추가)

잔금 처리 전 각자의 부모님께 5천만원(본인), 1억 (남편) 증여받을 예정입니다. 이 돈은 세액공제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이 중 1억은 남편이 저에게 이체 후 합산하여 잔금 지급하고, 이후 혼인신고를 진행할 경우 세금 처리 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나요?

1억에 대한 내용도 차용증 작성 후 동일하게 처리하고 부부간 공제로도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혼인신고 전까지는 차용한금액에 대해서 상환을 하시고, 혼인신고 이후에는 나머지 채무는 면제를 받아 증여받으시면 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는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