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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흰죽지292
영험한흰죽지29223.08.04

집 매수 시 부부공동명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서울에 비조정대상지역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하며,

거래가는 7.5억/공시지가는 4.8억입니다.


2. 결혼을 앞두고 있으며, 결혼전에 집 매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혼인신고 전)


3. 현재시점에서는 남,여 둘다 무주택입니다.


질문1. 증여세 질문

- 여자가 가지고 있는 돈 5천만원을 주택 구매목적으로 남자에게 전달했을 때,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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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구매하시는 아파트의 지분비율에 따라 증여문제는 달라질 것입니다.

    만약 이체하신 5천만원에 대한 지분을 배우자께서 보유하신다면 공동매수로 보아 증여세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질문자님 단독명의로 취득한다면 5천만원을 증여로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법적 부부가 아닌 경우에는 배우자가 아닌 타인으로 보아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기에 증여가액 전체가 과세표준이 됩니다.

    따라서, 공동명의로 진행하려는 경우라면 본인 지분만큼의 취득자금은 직접 매도인에게 이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는 미리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혼인전에 5천만원의 자금을 증여 목적으로 자금을 받은 경우 이는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함으로 자금을 증여받은 자(=수증자)는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법적인 배우자가 아닌자로부터 증여받는다면 공제가 전혀 적용되지 않아 5천만원의 10%인 5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위의 경우, 차용증 작성후 원금을 정기적으로 상환을 하시다가 혼인신고 이후에 남은 채무를 면제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채무를 면제해주는 것도 증여에 해당합니다. 법적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는 공제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