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는 미리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혼인전에 5천만원의 자금을 증여 목적으로 자금을 받은 경우 이는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함으로 자금을 증여받은 자(=수증자)는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