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혼인신고 전 예비 부부간 계좌이체 과세 문제 문의
안녕하세요. 혼인신고 전 주택 매매를 위해 부무자녀 간 & 예비 부부 간 아래와 같이 계좌이체를 하고자 합니다.
주택은 예비신랑 명의로 취득 예정입니다.
이때, 아래 시나리오가 맞는지와 자금 조달 시 주의해야할 점이 있다면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비신부 - 예비신부 부모 : 증여 1억(혼인 전후 2년 간 1억, 10년 간 5천 비과세로 총 1.5억까지 비과세)
2. 예비신부 - 예비신랑 : 차용 3억(4.6%이자)
3. 예비신부 부모 - 예비신랑 : 차용 0.5억(4.6%이자)
3. 예비신랑 - 예비신랑 부모 : 증여 1억(혼인 전후 2년 간 1억, 10년 간 5천 비과세로 총 1.5억까지 비과세)
4. 예비신랑 - 예비신랑 부모 : 차용 1.3억(가족 간 2.16억까지 무이자차용)
1) 그렇다면, 세금신고는 2. 예비신부-예비신랑 간 차용 3억원과 3. 예비신부 부모-예비신랑 간 차용 0.5억원에 대한 이자소득만 신고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 절세를 위한 더 나은 전략이 있을까요?(현재는 혼인신고 불가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