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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그늘나비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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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수입물품도 세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일본에서 건설장비(물품가격 50만불)를 3년간 임차하기로 하고 임차료 총 5만불을 지불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세관에 수입신고시 과세가격은 얼마로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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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법 시행규칙 제7조의4에 따라 임차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해야 하며, 임차수입물품의 가격인 50만불이 과세가격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수입신고를 할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의하여 부과하는 것이며, 임차물품이 수입되어 단기간 사용된 후 재수출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임차물품의 적정한 관세평가를 통한 정상가격으로 과세가 되어야 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7조의4(임차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의 결정)

      ① 영 제29조제3항제3호에 따른 임차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다음 각 호를 순차적으로 적용한 가격을 기초로 하여 결정할 수 있다.

      1. 임차료의 산출 기초가 되는 해당 임차수입물품의 가격

      2. 해당 임차수입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을 우리나라에 수출할 때 공개된 가격자료에 기재된 가격(중고물품의 경우에는 제7조의5에 따라 결정된 가격을 말한다)

      3. 해당 임차수입물품의 경제적 내구연한 동안 지급될 총 예상임차료를 기초로 하여 계산한 가격. 다만, 세관장이 일률적인 내구연한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임차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수입자가 구매선택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임차계약상 구매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까지 지급할 총 예상임차료와 구매선택권을 행사하는 때에 지급해야 할 금액의 현재가격(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의 합계액을 기초로 하여 결정한 가격

      5. 그 밖에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합리적인 가격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차수입물품의 경우 관세법에 따른 실제지급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으며,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당해 물품의 거래가격으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것이 불가능할 때 5가지 다른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합니다.


      예를들어, 임차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수입자가 구매선택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임차계약상 구매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까지 지급할 총 예상임차료와 구매선택권을 행사하는 때에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현재가격의 합계액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경우에는 임대하는 물품가격을 기초로 신고를 진행하시되 재수출 감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재수출감면세의 경우 3년수출계약은 납부관세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도 필요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그 수입이 임대차계약에 의하거나 도급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중 그 수입신고수리일부터 2년(장기간의 사용이 부득이한 물품으로서 수입하기 전에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것은 4년의 범위에서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이내에 재수출되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


      1.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가 5년(금형의 경우 2년)이상인 물품


      가. 5년 (4년∼6년) : 차량 및 운반구(운수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에 사용되는 차량 및 운반구를 제외), 공구, 기구 및 비품


      나. 12년(9년∼15년) : 선박 및 항공기(어업, 운수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에 사용되는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


      다. 20년(15년∼25년) : 연와조, 블럭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라. 40년(30년∼50년) :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2. 당해 관세액이 500만원 이상인 물품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임차수입물품과 관련된 규정은 관세법 시행규칙 제7조의4에 따라 임차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다음 각 호를 순차적으로 적용한 가격을 기초로 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1. 임차료의 산출 기초가 되는 해당 임차수입물품의 가격
      2. 해당 임차수입물품,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을 우리나라에 수출할 때 공개된 가격자료에 기재된 가격(중고물품의 경우에는 제7조의5에 따라 결정된 가격을 말한다)
      3. 해당 임차수입물품의 경제적 내구연한 동안 지급될 총 예상임차료를 기초로 하여 계산한 가격. 다만, 세관장이 일률적인 내구연한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임차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수입자가 구매선택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임차계약상 구매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까지 지급할 총 예상임차료와 구매선택권을 행사하는 때에 지급해야 할 금액의 현재가격(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의 합계액을 기초로 하여 결정한 가격
      5. 그 밖에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합리적인 가격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임차물품이라도 관세의 부과대상이 되며 일반적으로 수입물품의 가격은 당사자간 거래가격으로 책정되나, 임대차계약에 따라 수입하는 물품, 무상으로 임차하는 수입물품 등은 우리나라에 판매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래가격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관세법 시행규칙에서는 임차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결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의4(임차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의 결정)

      ① 영 제29조제3항제3호에 따른 임차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다음 각 호를 순차적으로 적용한 가격을 기초로 하여 결정할 수 있다.

      1. 임차료의 산출 기초가 되는 해당 임차수입물품의 가격

      2. 해당 임차수입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을 우리나라에 수출할 때 공개된 가격자료에 기재된 가격(중고물품의 경우에는 제7조의5에 따라 결정된 가격을 말한다)

      3. 해당 임차수입물품의 경제적 내구연한 동안 지급될 총 예상임차료를 기초로 하여 계산한 가격. 다만, 세관장이 일률적인 내구연한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임차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수입자가 구매선택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임차계약상 구매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까지 지급할 총 예상임차료와 구매선택권을 행사하는 때에 지급해야 할 금액의 현재가격(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의 합계액을 기초로 하여 결정한 가격

      5. 그 밖에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합리적인 가격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해당 수입물품의 경제적 내구연한 동안에 지급될 총 예상임차료(해당 물품을 수입한 후 이를 정상으로 유지 사용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이 임차료에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실비를 공제한 총 예상임차료)를 현재가격으로 환산한 가격을 기초로 한다.

      2. 수입자가 임차료 외의 명목으로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특허권 등의 사용료 또는 해당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별도로 지급하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임차료에 포함한다.

      3. 현재가격을 계산하는 때에 적용할 이자율은 임차계약서에 따르되, 해당 계약서에 이자율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규정된 이자율이 제9조의3에서 정한 이자율 이상인 때에는 제9조의3에서 정한 이자율을 적용한다.

      정확한 과세가격 산정은 실제 수입시 수입통관대행 관세사 등과 논의하여 업무 진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