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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식자가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개인사업을 영위하던 분이 뇌출혈로 인해 의식을 잃은지 3주가 지났습니다.

의식이 없는 분이 권리행사를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식이 없으면 권리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직접 하지는 못하더라도 대리인을 통해서 할 수는 있는데, 성년후견개시심판을 받아 성년후견인이 법률행위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성년후견제도 있어 성년후견인 선임을 통해 일정 부분의 법률행위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