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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배움
오늘배움23.08.16

개인사업자도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사업을 운영할 수 있나요?

개인사업을 운영하던 분이 뇌출혈로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증여 절차 없이 그 분의 아들을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에 등록하여 사업을 계속하려고 하는데 이 방법이 유효한 방법인가요?

만약 유효하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 사업자등록증에 아들의 명의를 공동명의로 등록할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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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단독사업에서 공동사업으로 전환하려면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이 필요합니다.

    이 때 필요서류는 동업계약서, 공동사업자별 인감증명서, 공동사업자별 신분증 등이 필요하며 자세한 서류는 해당 세무서 방문 전 유선상으로 확인 후 가시는 것이 제일 정확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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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유지한채 바꾸는 방법은 상속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어서 포괄양수도 등의 방법으로 사업을 옮기고 기존 사업장 폐업 후 신규로 등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자녀분이 받으시는 거면 영업권이나 사업 양도 관련하여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꼭 상담 받고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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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단독사업자에서 공동사업자로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는 두 당사자 모두 관할세무서를 직접방문하여 정정신고해야 합니다.

    직접방문이 어렵다면 대리인이 위임장을 첨부하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의식이 없는 아버님(단독사업자)이 의사결정을 할수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공동사업자로의 사업자등록정정은 동업계약서가 첨부되어야 하는데,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의 계약은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는게 나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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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기존 단독명의 사업장을 공동사업장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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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사업자정정신고를 통해 공동명의사업자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공동사업약정서(포털 사이트 참고)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면서 사업자 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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