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단독사업자에서 공동사업자로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는 두 당사자 모두 관할세무서를 직접방문하여 정정신고해야 합니다.
직접방문이 어렵다면 대리인이 위임장을 첨부하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의식이 없는 아버님(단독사업자)이 의사결정을 할수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공동사업자로의 사업자등록정정은 동업계약서가 첨부되어야 하는데,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의 계약은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는게 나을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