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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호랑나비176
유연한호랑나비17623.07.01

Led.전구 수입하면 통관절차나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중국산 led전구를 수입을 하려고 하는데 통관절차나 세금신고는 어디에 어떻게 신청을 해야하나요?통관이 안되는 경우도 있나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LED 전구를 수입하시는 경우 세관에 수입신고를 필요로 합니다. 수입신고의 경우 일반적으로 관세법인, 관세사무소 등을 통하여 진행하고 있으므로 거래하시는 관세법인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세법인에 선적서류를 전달하거나 없으신 경우에는 포털사이트를 통하여 원하시는 관세법인 등에 수수료를 납부하고 신고 대행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물품 정보를 보다 확실히 파악하여야 하나, 일반적으로 LED 전구의 경우 수입하는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전파법'에 따른 KC 인증을 받은 물품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KC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수입이 불가하니 수입하시기 전에 반드시 사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관절차는 관세사를 통해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지만, led 전구의 경우에는 전기안전인증 및 전파법 대상물품이기 때문에 사전에 해당 인증여부를 확인 후에 수입하여야 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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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수입하려는 LED 전구가 HSK 9504.42-0000으로 분류되는 경우 중국은 한-중FTA, RCEP, APTA 중에서 가장 낮은 세율인 한-중 FTA를 적용할 수 있으며,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출자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다만, 하기의 경우 품명에 따라 협정세율이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기본관세율 : 8%

    2. FTA 협정세율

    - 방폭형, 투광형, 가로등의 것 : 0.8%

    - 기타 : 3.2%

    세금신고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출입통관을 대행하는 관세사에게 의뢰하여 대행처리를 하는 편입니다. 따라서, 수입 관련 서류인(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운임명세서, 원산지증명서 등)을 관세사에게 전달주시면 서류 검토 후 세관에 수입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 LED 조명의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 수입이 가능하므로 해당 요건이 사전에 충족되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입통관을 위한 수입신고는 관세법인이나 관세사무소 등에서 물품의 도착지 세관에 신고합니다.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된 경우 이를 납부하여야 물품 수취가 가능합니다.


    LED 전구의 경우 HS CODE 제8539.52-0000호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며, 동 HS CODE로 분류되는 경우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및 전파법 대상입니다. 따라서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수입이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2. 전파법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LED 램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단순히 led 전구라고 표현함에 따라 정확한 관세율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LED는 관세율을 책정하기 위한 품목분류 이슈가 상당히 많았고, 현재 적용되는 HS 2022상 다음의 구분 정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를들어 hs code상 led 램프는 8539.52-0000호에 분류될 수 있으며, 기본관세는 8%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수입통관 시 관부가세를 납부하게 되며, 전문적 지식이 없는 경우 관세사에게 의뢰하여 업무를 처리하게 됩니다.

    수입요건도 존재할 수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전파법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LED 램프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1. 통관절차

    1) 수입신고에 필요한 서류(선하증권,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원산지증명서-필요에 따라)를 갖추어 수입신고를 하게 됩니다.
    2) 수입신고 과정에서 세관장 확인 대상이라는 요건을 필해야 하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특별법, 전파법에 따른 인증대상여부를 확인하여 인증 대상인 경우라면 인증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3) 검사선별에 따른 통관이 진행됩니다.

    2. 세금

    사전 납부 :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관세 등을 납부

    ​사후 납부 :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납부기한 내에 해당 세액을 납부

    3. 통관이 안되는 경우

    수입신고 및 수입요건 사항이 충족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통관이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물품의 수입신고는 해당 물품에 입항되는 세관에 진행하게되며, 예를 들어 인천공항세관, 인천항세관 등이 있습니다.


    led 램프의 경우 8539.52호에 분류되며 이 경우 관세는 8%, 부가세는 10%로 물품 가격의 약 20프로를 세금으로 납부하셔야됩니다. (fta적용시 변동 가능)

    그리고 아래와 같이 수입요건을 갖추셔야됩니다.



    세관장확인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전파법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LED 램프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실제 물품의 스펙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나 LED 전구의 경우 8539.52 호 등의 HS CODE 를 사용 하여 수입 신고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수입 통관 신고 전 세관장 확인 요건 및 통합 공고사항의 아래 네용에 따른 전기 안전 인증 / 확인 등을 먼저 받으셔야 하고 전파 법에 따라 적합성 평가 확인서를 구비해 놓으셔야 합니다.

    위의 두 인증 서류는 전문 기관에 신청 하여햐고 관련 내용은 관세법령 정보포털의 LED 전구 관련 인증 기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관부가세등의 세금은 통관 신고 절차시 기본 관세 ( 8% ) 또는 FTA 협정 적용시 협정세율 + 부가세 10% 를 통관 관세사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수입을 하기 위해서는 수입물품의 HS code를 확인하고 이에 따른 수입요건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LED 램프는 일반적으로 위와 같이 HS CODE 제9405.11-0000호에 분류되며, 관세율은 기본관세율 8%가 적용되며, 수입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파법 : 국립전파연구원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사전통관확인서, 또는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를 받아 수입할 수 있습니다.

    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정격전압이 30V 초과 1000V 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 초과 1000V 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LED 등기구를 수입하려는 경우,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파법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세관장확인 수입요건을 충족해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단, 개인 사용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수입승인 없이 1개의 제품을 통관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1. 중국산 LED전구를 수입하려면, 우선 품목분류 HS코드는 HS 9405호에 분류되고, 수입요건으로는 1) 전파법상 LED등기구는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방송통신기기인증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LED등기구는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요건확인서를 발급받아야 수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세율은 기본관세율 8%, WTO협정세율 13%, 한중 FTA협정세율 0.8%이고, 중국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면 가장 낮은 세율인 한중 FTA협정세율 0.8%을 적용받고, 부가가치세 10%를 납부하면 됩니다. 이처럼 LED전구는 전파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상 반드시 KC인증을 받아야만 수입통관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