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형마트 안에서 누군가 흘린 아이스크림에 미끄러져 부상 당하면 마트 측 책임인가요?
대형마트 안에서 누군가 흘린 아이스크림에 미끄러져 부상 당하면 마트측 책임인가요? 해외에서 보면 자기 발에 걸어넘어져도 고소부터 하던데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트측은 마트내부에 대한 관리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누군가 아이스크림을 흘렸고, 이를 청소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다면 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형마트는 다수의 인원이 왕래하는 공간으로 고객에 대해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