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때 돈을 돌려 받을수 있나요?
제가 사기를 당해서 어떤 사람에게 돈을 1억을 빌려줬습니다
내용은 돈을 주면 달마다 벌어서 이자로 준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오케이 했습니다
초반에는 잘 갚다가 갑자기 돈 갚을 능력이 안된다며 잠수를 탔습니다
그다음에 사기라는걸 알았고 이때까지 준 돈은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빌려서 갚았다고 하더군요
남은 돈은 모두 비X코인에 사용해 다 날렸다고 하더군요..
차용증도 써놨고 고소는 가능할거같은데 돈을 돌려 받을수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돈을 빌려갈 당시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돈을 빌려간 것이라면 형사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망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돈의 사용 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뭘 해서 어떻게 갚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실현 가능성이 없었던 부분이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위 절차는 처벌해달라는 형사절차입니다.
다른 하나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찾는 절차로는 재산명시, 재산조회가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사기가해자를 고소하였다고 하여 피해액을 반환받을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사기가해자가 형사고소 되었음에도 자발적으로 피해액을 배상하지 않는다면 사기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으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여사실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등이 있다면 민사소송으로 대여금의 반환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승소 판결을 받는다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필요하며 집행 가능 재산이 없다면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송의 실익은 없다고 보입니다. 위의 경우 해당 채무자가 구체적인 변제 가능 자산이 없다면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별다른 방안을 찾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차용증을 근거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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