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빌려준돈 채무자는 연락두절, 이돈받을수 있나요?
처음에 코인에 투자하겠다고 하고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돈벌수있다고 같이 투자하자고 해서 2천만원을 이체해줬습니다
그러나 알고보니 도박사이트에 입금하고 도박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진행되고 있어서 뺄수도 없다는 식이었고
이걸로 말다툼이 있었으나 무조건 따게 해준다 이렇게 설득해서 결국 알겠다고 했으나 모두 잃었다고 했습니다
어쩔수없이 천만원이라도 꼭 갚으라고 했는데 작년7월부터 잠수탄 상황입니다
이돈 받을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