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3학년 올라가는 학생인데 절도범죄에 관하여
제가 이번년도로 고등학교3학년에 올라가는데 편의점에서 물건을 계산을 하지않고 그냥 나온적이 있습니다.초범이고 미성년자라 기소유예가 나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나요?
질문
1.기소유예가 나올 확률이 많은가요?
2.학교정보를 물어봤는데 학교에 알려지나요?
3.기소유예랑 청소년 1호~10호까지 내용을 알려주세요
4.학교에 알려지면 무슨 처벌을 받을지 예상되는거 적어주세요
5.합의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1. 초범이고 큰 범죄가 아니라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도 있으나 100%는 아닙니다.
합의, 반성문 작성 등 하시면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2. 학교에 통보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청소년 보호처분은 1. 보호자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 4 단기보호관찰, 5. 장기 보호관찰, 6.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7. 병원 등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가 있습니다.
4. 학교에 알려지면 학폭위에 따라 징계가 내려질 수 있는바, 자세한 상황은 양형에 따라 다릅니다.
5. 합의금은 보통 훔친 물품 금원의 1~10 배 정도 이나, 각자의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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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소유예는 피해의 정도, 범행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기소유예 나올 확률이 많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2. 학교에 통보가 가지 않습니다.
3.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0.>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4. 학교에서 처벌을 하지 않고, 학칙에 따른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최소 피해금액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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