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등학생 소액으로 다수 사기 소년원 가나요
고등학교 1학년인 학생입니다
3달간 15~20만원 금액으로 6건 정도 150원 정도 사기를 쳤는데 만약 이걸 다 피해자분들에게 변제해드려도 소년원 갈 확률이 있을까요?
그리고 검찰청에서 구공판이 결정되었다고 문자가 왔는데 이게 뭔가요?출석을 꼭 해야하나요?
부모님에게 말씀드리는게 좋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검찰에서 구공판결정이 되었다고 연락이 왔다면 소년보호사건(소년원 처분을 하는 절차)이 아니라 일반 형사절차가 진행된 것인바, 형사처벌위험이 발생하고, 재판에 출석은 의무입니다. 부모님에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합계 150만원 정도라면 중한 범죄는 아닙니다. 소년원에 갈 가능성은 일단 없다고 보시면 되고, 처벌을 받는다고 해봤자 벌금형입니다. 구공판이 되었으면 정식으로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니 고지된 공판기일에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