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결로가 임차인의 책임이 아니라는 증거는 무엇인가요?
원룸에 사는데 출퇴근전 환기도 하고/ 제습기도 자주 틉니다. 하루에 3~4시간 정도요..
문제는 계약시 특약에 환기를 꾸준히 하고 벽지에 곰팡이 발생시 배상한다 라고 적혀있는데
지금은 창틀이나 도배가 안된 벽에만 생겨서 제거하면 될 거 같은데
앞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관리를 잘 했다는 증거가 필요할 거 같은데 어떤 증거를 어떻게 수집해야할까요..
제습기 틀고 환기하는 사진을 주기적으로 찍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건물의 하자로 인한 가능성이 매우 높아보이며, 전문가를 통해 결로의 원인등 진단을 받아두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겠습니다. 제습기를 틀고 환기하는 사진을 찍어두시는 것도 물론 도움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