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벽지 곰팡이 배상해야하나요?
계약기간이 끝나서 나가는데 가구 뒤쪽에 벽지에 곰팡이가 폈던데 제가 배상을하고 나가야 하나요?
(엘리베이터에 붙어있던 문구가 있습니다.)
샤워 후 문을 닫고 환풍기을 켜주세요. 수증기가 가구 뒤로 들어가 곰팡이가 피는 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샤워 후에는 수중기가 안들어가게 했는데도
곰팡이가 폈던데 제가 보상을 해야하나요?
집의 문제로 곰팡이가 핀거 같은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과실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배상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차인은 임대목적물의 반환 시에 원상회복 의무가 있기 때문에 파손이나 사용으로 노화 등이 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 당시의 상태로 원상 회복하여 반환해야 합니다. 위의 구조의 문제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에서 곰팡이 등의 제거 등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로 발생 등 집 자체의 문제인 경우라면 임대인이, 임차인의 관리의무위반으로 인한 것이라면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차목적물에 곰팡이 등의 하자 없었으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중 임차목적물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임차목적물에 곰팡이가 발생한 것이라면 이에 대해 임차인이 손해배상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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