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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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을 하였을 경우 세금에 대한 건으로 신경 써야 할 부분?
일반 회사원이 투잡을 할 경우 양쪽 다 각자 특정 조직에 속해 있어서 소득이 발생하는 것이고,
각 조직 경리 회계 쪽에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따로 지불하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그것 외에 개인이 별도로 신경써야할 세금 부분이 있을지 궁금한데요.
연말에 대한 것이야 어차피 총체적으로 홈택스에서 결산이 가능할 거 같은데
그 이외에 어떤 부분을 신경 써야 할 곳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받는 근로소득과 별도로 다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우러)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 합산에 따른 소득세 부담이 커지게 되며,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의 소득금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역 국민건강보험료가
별도로 부괴징수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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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부업(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근로속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며 5월에 개별적으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