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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오소리9
다정한오소리9

현금영수증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금영수증 받으려고 하는데 사업용으로 사용한 물건입니다. 사업자번호나 휴대폰 번호나 둘중 아무거나 입력해도 되는건가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로 경비처리를 하려는 경우라면 현금영수증 발급 시 소득공제용이 아닌 지출증빙용으로 하여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사업용으로 사용한 물품의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자번호로 지출증빙으로 받으셔야합니다.

    지출증빙으로 받으셔야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및 필요경비 둘다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