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물건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공급받고
대금 지급하는 경우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매입 세금계산서, 기업카드로 등록된 신용(직불)
카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일정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등록을 한 경우 핸즈폰번호로 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일정액
공제받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으로 사업자번호로 가입 및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회원' 가입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