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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지빠귀217
호탕한지빠귀21721.06.29

개인회생or개인파산 무엇이더 현명한건지

개인회생 신청후 일년넘게 변제하다가 갑자기 생황이더어려워져서 못냈어요 그리구 파기되서 지금 3년쯤지나서 다시 신청할까생각중인데요 3년동안의기간동안 다시 빛이늘고 사업이잘못되 세금까지 포함 2억정도되는데 파산이 더 도움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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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 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이내(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법원이 임명한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허가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해야 하고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으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는 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영업 소득이 있다면 회생 신청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개인파산제도는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채무의 정리를 위해 파산을 신청하고,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못한 채무는 면책을 구하는 법적 제도입니다.

    개인파산면책제도의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 ·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낭비 또는 사기행위 등으로 파산에 이른 경우에는 면책이 허가되지 않습니다.

    위 사안에서 일정한 소득이 있으시다면 파산신청 보다는 회생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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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과 파산은 그 요건이 서로 다릅니다. 다만 개인회생으로 해결이 어려우신 상황이라고 한다면 파산절차를 고려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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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개인회생 절차진행이 어려운 상황을 겪으신 것으로 보이는바, 개인파산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질문자님의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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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파산은 채무가 재산보다 많으며, 소득이 없거나 낮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소득이 가족구성원 수에 비례한 최저생계비보다 적거나 없어야 합니다. 또한, 개인파산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위 요건이 충족된다면 개인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세채권은 비면책채권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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