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준영세무사 입니다.
해당 내용은 식사대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 문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식권 등)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의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항목입니다.
즉, 기업외부의 음식업자와 음식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가 교부하는 식권에 의해 제공되는 식사 기타 음식물 등은 비과세로 봅니다. 다만,
이 식권을 다른 곳에서 현금으로 환금할 수 없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질문한 내용에서 회사에서는 추가로 월 5만원의 식사대를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했으나
이 경우에는 월 5만원은 급여를 증가시킨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근로소득으로 보게 되어
과세됩니다. 만일, 식권 등에 대해 음식물을 제공하지 않다면 월 10만원 까지는 비과세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