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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왕나비14123.08.07

법인인 회사에서 직원점심을 제공할경우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면 되겠지요?점심식사인 식대는 과세혜택이 있다고하던데 1인당 과세혜택한도가 얼마인가요?

법인인 회사에서 직원점심을 제공할경우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면 되겠지요?점심식사인 식대는 과세혜택이 있다고하던데 1인당 과세혜택한도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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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직원 식대를 법인이 결제하는 경우 복리후생비 처리하면됩니다.

    다만 이 경우 직원이 별도로 지급받는 식대는 비과세되지 않습니다. (현물식사를 제공받는 경우 비과세 식대가 아님)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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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원 중식대는 복리후생비 계정으로 처리하면 되며, 해당 식대는 월 급여에서 최대 20만원까지 비과세 소득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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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 20만원 식대 비과세 급여로 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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