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복리후생규정상 점심식사비 지원
회사 복리후생규정에
"점심식사비는 급여에 포함된 식대(비과세) 항목과 별개로 추가 1일 1인 1만원까
지의 식비를 지원하며, " 라고 나와있는데 이말의 뜻이 연봉외에 추가로 식사비를 지급하는게 맞나요?
근로계약서상에 연봉에 식사비가 포함이 되어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아직 근로계약서 서명은 안했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근로계약서상 식대와 복리후생규정상 식사비가 구분되어 각각 별도로 지급되는 것인지 판단하기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및 복리후생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식비지원은 월 급여와 별개로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건 노동법 문제가 아니라 기초적인 독해 문제입니다만... 월급 외에 식비를 지원한다고 써있네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라 하더라도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 등에 의하거나 관례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이라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연봉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계약서상 식대금액과 별개로 하루 1만원씩 추가지원을 해준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