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의 복리후생규정상 점심식사비 지원
회사 복리후생규정에
"점심식사비는 급여에 포함된 식대(비과세) 항목과 별개로 추가 1일 1인 1만원까
지의 식비를 지원하며, " 라고 나와있는데 이말의 뜻이 연봉외에 추가로 식사비를 지급하는게 맞나요?
근로계약서상에 연봉에 식사비가 포함이 되어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아직 근로계약서 서명은 안했어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