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의 복리후생규정상 점심식사비 지원
회사 복리후생규정에
"점심식사비는 급여에 포함된 식대(비과세) 항목과 별개로 추가 1일 1인 1만원까
지의 식비를 지원하며, " 라고 나와있는데 이말의 뜻이 연봉외에 추가로 식사비를 지급하는게 맞나요?
근로계약서상에 연봉에 식사비가 포함이 되어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아직 근로계약서 서명은 안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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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근로계약서상 식대와 복리후생규정상 식사비가 구분되어 각각 별도로 지급되는 것인지 판단하기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및 복리후생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식비지원은 월 급여와 별개로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건 노동법 문제가 아니라 기초적인 독해 문제입니다만... 월급 외에 식비를 지원한다고 써있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라 하더라도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 등에 의하거나 관례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이라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연봉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계약서상 식대금액과 별개로 하루 1만원씩 추가지원을 해준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