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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큰자라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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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2

회사의 복리후생규정상 점심식사비 지원

회사 복리후생규정에

"점심식사비는 급여에 포함된 식대(비과세) 항목과 별개로 추가 1일 1인 1만원까

지의 식비를 지원하며, " 라고 나와있는데 이말의 뜻이 연봉외에 추가로 식사비를 지급하는게 맞나요?


근로계약서상에 연봉에 식사비가 포함이 되어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아직 근로계약서 서명은 안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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