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복리후생 점심식대 질문 입니다.
회사에서 복리후생으로 점심식대를 지원해주는 회사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보통 급여에 포함해서 함께 지급 되는 경우가 많은거 같습니다.(비과세 식대 20만원 말고요) 꼭 이 항목을 과세처리하여 지급해야 할까요? 비과세로 할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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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2023년부터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급여에 월 20만원
이내의 식대를 지급받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월 20만원 이내의
식대를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근로자가 매월 20만원 이내의 식대를 급여에 포함해서 받는
경우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등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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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비과세되는 식대 이외에 식대를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2023. 1. 1. 부터는 식대 항목의 비과세 한도가 기존 10만원 20만원으로 상향되어 비과세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현물식대를 지원하면 급여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현물식대를 지급하고 식대도 비과세로 처리하는 경우가 상당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비과세는 소득세법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비과세 식대 20만원을 제외한 분은 과세급여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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