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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바다표범157
심심한바다표범15723.05.10

회사 복리후생 점심식대 질문 입니다.

회사에서 복리후생으로 점심식대를 지원해주는 회사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보통 급여에 포함해서 함께 지급 되는 경우가 많은거 같습니다.(비과세 식대 20만원 말고요) 꼭 이 항목을 과세처리하여 지급해야 할까요? 비과세로 할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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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2023년부터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급여에 월 20만원

    이내의 식대를 지급받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월 20만원 이내의

    식대를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근로자가 매월 20만원 이내의 식대를 급여에 포함해서 받는

    경우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등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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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비과세되는 식대 이외에 식대를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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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2023. 1. 1. 부터는 식대 항목의 비과세 한도가 기존 10만원 20만원으로 상향되어 비과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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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현물식대를 지원하면 급여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현물식대를 지급하고 식대도 비과세로 처리하는 경우가 상당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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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비과세는 소득세법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비과세 식대 20만원을 제외한 분은 과세급여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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