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2023년부터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급여에 월 20만원
이내의 식대를 지급받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월 20만원 이내의
식대를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근로자가 매월 20만원 이내의 식대를 급여에 포함해서 받는
경우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등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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