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등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해당하는 사람에게 잘 못 집행돼 추후에 감사 결과 적발되게 되면 해당자는 다시 반환할 의무가 있나요?
공공기관 등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해당하는 사람에게 잘 못 집행되어 추후에 감사 부서에서 감사를 통해 적발해 해당 예산이 해당자에게 잘 못 수령됐다는게 확인되면 해당자에게 환수 조치를 시킬 수 있는 조항은 민법 몇조에 해당하는 근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해당자가 반환을 거부하면 해당자에 대한 법적 조치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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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무효로 인하여 부당이득이 될 수 있고 이러한 부당이득의 반환의무가 수령자에게 생길 수 있습니다.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