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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공주파리더
칠공주파리더24.04.02

공공기관에서 받지 못하는 돈에 대한 결손처분을 하게 되면 납부의무자에게는 다시는 돈을 받지 못하나요?

저는 참고로 공공기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기타징수금(고의 등의 부당으로 지급받은 돈을 환수)을 납부의무자가 의도록적으로 연락도 안 받고 회피하고 재산도 다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놓고 시효는 계속 지나서 시효만료가 다가오면 담당직원은 본사에 결손처분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기에 이릅니다. 제가 우려되는 것은 이런 사실을 납부의무자들이 알게 되면 어떤 고액건이든 이렇게 회피하면 납부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이게 소문이 나면 징수의 체계가 무너지지 않을까 입니다. 혹시 내부적으로 결손처분을 하게 되면 이게 납부의무자에게 어떤 신뢰/성실의 의무가 발생하여 추후에는 법적으로 다시 고지를 할 수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그렇게 더 이상 고지를 안하기로 조치하였더라도 이게 납부의무자에게 공식적으로 면제를 해 주는 것은 아니기에 고지의 권리는 법적으로 살아있는 것인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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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부적인 처리여부와 무관하게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법이 정한 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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