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서 받지 못하는 돈에 대한 결손처분을 하게 되면 납부의무자에게는 다시는 돈을 받지 못하나요?
저는 참고로 공공기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기타징수금(고의 등의 부당으로 지급받은 돈을 환수)을 납부의무자가 의도록적으로 연락도 안 받고 회피하고 재산도 다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놓고 시효는 계속 지나서 시효만료가 다가오면 담당직원은 본사에 결손처분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기에 이릅니다. 제가 우려되는 것은 이런 사실을 납부의무자들이 알게 되면 어떤 고액건이든 이렇게 회피하면 납부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이게 소문이 나면 징수의 체계가 무너지지 않을까 입니다. 혹시 내부적으로 결손처분을 하게 되면 이게 납부의무자에게 어떤 신뢰/성실의 의무가 발생하여 추후에는 법적으로 다시 고지를 할 수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그렇게 더 이상 고지를 안하기로 조치하였더라도 이게 납부의무자에게 공식적으로 면제를 해 주는 것은 아니기에 고지의 권리는 법적으로 살아있는 것인지 궁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