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처분(금액 반납)도 채권인가요?
행정청의 감사로 인해 부정지출이 적발될 시 그에 따른 반납조치를 받으면 이 조치 자체가 '채권'의 성격을 가지는지? 채권이라 한다면 민법상 소멸시효는 얼마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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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납조치 자체가 채권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반납조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반납청구권이 채권의 성격을 가집니다. 일반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