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좋아해서 매일 마시는데 이혼 사유가 됄가요?
안녕하세요! 15년차 주부입니다 남편이 술을 너무 좋아해서 매일 마시는데 이혼 사유가 됄가요? 애들도 있고 애들 앞에서 매일 마시는 모습이 너무 안 좋아요 ~휴 끊을수는 있는지도 궁금해요?어디에서 물어봐야 됐는지도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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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판상 이혼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매일같이 술을 마시는 행위는 위 재판상 이혼사유 중 6호 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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