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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박새103
기운찬박새10320.09.15

술을 좋아해서 매일 마시는데 이혼 사유가 됄가요?

안녕하세요! 15년차 주부입니다 남편이 술을 너무 좋아해서 매일 마시는데 이혼 사유가 됄가요? 애들도 있고 애들 앞에서 매일 마시는 모습이 너무 안 좋아요 ~휴 끊을수는 있는지도 궁금해요?어디에서 물어봐야 됐는지도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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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판상 이혼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매일같이 술을 마시는 행위는 위 재판상 이혼사유 중 6호 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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