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프로젝트에서 평형 배정은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평형 배정은 권리가액(종전 자산 감정평가액 × 비례율)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조합원 모두에게 동일한 비례율이 적용됩니다. 권리가액이 높은 순서대로 큰 평형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이는 조합원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대지지분이 63평인 경우, 40평형 배정 가능성은 대지지분의 크기와 권리가액, 그리고 재개발 지역의 분양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국민주택규모인 전용면적 25.7평을 초과하는 평형은 평형별 세대수의 50%까지는 권리가액이 높은 순서대로 배정받을 수 있으며, 대형평형의 경우는 권리가액과 상관없이 50%까지는 일반분양하지 않고 조합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33평형과 24평형을 1+1로 받는 것도 가능할 수 있지만, 이는 재개발 조합의 정책과 규정, 그리고 해당 지역의 평형 배정 규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개발 지역의 구체적인 평형 배정 기준과 조합의 결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