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주택부지에 40%정도가 상가부지로 표시되어 있으면 재건축할 때 상가건물로 지을수 있는건가요?
그럼
상가부지에만 상가건물을 올릴 수 있는건가요.
전체 부지에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을 건축할때 부지의 용도는 사실상 상가와 주택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다만 용도지역에 따라 해당지역애서 이용가능한 용도가 정해져 있을 뿐이고, 재개발의 경우라면 종전부지를 새로운 부지로 개발하고 계획하여 구분하였기 때문에 상가부지와 주택부지를 나누어 계획,결정 되었을 것을 보입니다. 즉 개발계획에 따라 입지하는 건물의 용도가 정해졌기에 표시된 상태로 건축이 가능할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