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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앵무새239
쾌활한앵무새23922.02.21

앞차 급정거시 사고는 나지 않았지만 치료비?

앞차가 초록불에 멈춰있었습니다 신호대기 후 초록불이 방금 켜진 상황도 아니었고 블박을 보니 옆선차들은 그냥 슝슝 지나갔습니다 거리를 두고 달려 박지는 않았지만 급정거해서 운전대에 팔목이 꺾여 아픈데 앞차에 치료비 청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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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거리를 두고 달려 박지는 않았지만 급정거해서 운전대에 팔목이 꺾여 아픈데 앞차에 치료비 청구 가능한가요?

    : 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상대방차량의 과실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 차량이 녹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유없이 급정거하여 있는 상태라면 과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과실이 있다면, 치료비청구는 가능합니다.

    즉, 사고내용, 도로상황, 사고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대방차량이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상우 손해사정사입니다.

    치료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라는 것을 입증하셔야합니다. 추돌을 하였다면 상대방에게 100% 가해자가 될 상황입니다. 상대방 차량이 급정거하더라도 뒷차량이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방지하셔야하고 본인의 안전도 살펴야하는 위치에 있기에 안타깝지만 상대방에게 치료비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저와 생각을 달리하는 분도 계실거라고 생각하고 참고만 하십시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비 접촉 사고 시에는 상대 차량이 사고를 유발한 원인 제공을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블랙 박스 영상을 검토 했을 때 앞 차가 후행 차량의 사고에 원인 제공을 했다고 보게 되는 경우 치료비 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나 후행 차량도 과실도 없다고 볼 수 없어 쌍방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앞 차량의 급 정거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뒤 차량의 100% 과실입니다.

    그러나 급 정거한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앞 차량의 과실도 30% 정도 있으니 치료비는 청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