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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귀뚜라미199
향기로운귀뚜라미19923.11.07

비접촉 교통사고 뺑소니인가요?

좌회전을 해야하는 상황에서 초록불로 바뀌어 직진 신호를 직좌로 잘못 봐 좌회전 하려다 중앙선 살짝 넘었을 때 반대쪽에서 직진 신호 받고 오는 차를 인지하여 빠르게 핸들을 돌려 사고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비상등을 키고 있었는데 상대쪽 차량이 특정 노란색 실선 구역에 차를 세우고 걸어오길래 내리려 하니 좌회전 차선이 하나 밖에 없어 뒤에서 경적을 울리기에 갓길에 세우고 대화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가까운 갓길에 차량을 정차 시키고 내렸습니다 상대쪽 차량 정차한 쪽으로 가보니 차량이 없길래 찾아야할 듯 싶어 차를 돌려 가서 찾아봤는데도 차량이 안 보여 일단 집으로 귀가했습니다 이틀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 비과실 뺑소니라고 하고 상대방 쪽 차량에 임산부 탑승 중이 였어서 응급실까지 갔다고 하시는데 이 사실 조차 그 상황에서는 만나지 못해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도 뺑소니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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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도 뺑소니가 되는건가요..?

    : 님의 사고내용을 정리해 보면, 직진신호에 좌회전을 한 것으로 신호위반으로 비록 접촉은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고현장에서 상대방의 상해여부등을 체크하지 않고, 구호조치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것은 블랙박스, CCTV등으로 판단을 해야 할 문제이나,

    님의 질문상 내용을 보면, 상대방이 걸어오는 것을 보고 어떠한 사유든 님이 현장을 벗어난 것은 맞기 때문에 현장이탈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의 상해정도가 어느정도인지는 알 수 없으나, 경찰관을 통해 확인하시고, 변호사등을 통해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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