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욕설을 한 상태에서 고소, 고발 협박
게임을하다가 상대방닉네임이 전화번호 이길래 걸어보았습니다. 근데 제가 여보세요?라고 하자 '뭐 말을 해 썅놈아.' 이러면서 제가 너 내가 누군지알고 욕해?라고 하니
'너 그 00(게임캐릭터)아냐? 존나 못하더만'이라고 하고 상대방이 끊었습니다. 저는 다시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였고 자기가 욕한걸 생각못하는지 제가 욕한걸로 고소 고발한다고 협박하였습니다. 그 다음날 문자로 경찰서 사진이랑 통화녹음한거 일부(제가 욕한것만)만 갖고 간다는 것을 문자로 보내왔습니다.
저는 당연히 공연성x와 제가 먼저 욕한게 아니니 해보라고 하였습니다. 이게 협박죄 성립이 될까요? 저한테 문자포함 고발한다는 소릴 3번? 넘게 하였습니다.
저는 당시 모든 통화 녹음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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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욕설이 오고 가고 있는 상황에서 고소 또는 고발을 하겠다는 것만으로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고발을 한다는 발언만으로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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