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을하다가 상대방닉네임이 전화번호 이길래 걸어보았습니다. 근데 제가 여보세요?라고 하자 '뭐 말을 해 썅놈아.' 이러면서 제가 너 내가 누군지알고 욕해?라고 하니
'너 그 00(게임캐릭터)아냐? 존나 못하더만'이라고 하고 상대방이 끊었습니다. 저는 다시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였고 자기가 욕한걸 생각못하는지 제가 욕한걸로 고소 고발한다고 협박하였습니다. 그 다음날 문자로 경찰서 사진이랑 통화녹음한거 일부(제가 욕한것만)만 갖고 간다는 것을 문자로 보내왔습니다.
저는 당연히 공연성x와 제가 먼저 욕한게 아니니 해보라고 하였습니다. 이게 협박죄 성립이 될까요? 저한테 문자포함 고발한다는 소릴 3번? 넘게 하였습니다.
저는 당시 모든 통화 녹음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