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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큰고니236
옹골진큰고니23621.08.03

상속으로 받은 아파트 지분 매매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할머니와 아버지 형제들이 아파트를 상속받았습니다. 등기는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어머니가 지분을 받았고

어머니도 돌아가시면서 큰누나가 지분을 받았습니다.

지분은 9.09%고 취득세는 납부하였습니다.

이상태에서 지분을 매매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지분등기를 한 후 매매를 해야할까요?

아버지 형제나 할머니와는 왕래를 하지 않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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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매를 하려면 등기후 매매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아파트의 경우는 지분매수자를 찾는 것이 쉽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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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안에서 지분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상속분을 말씀 하시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지분을 받으셨다고 기술하신 부분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지분을 수령한 것인지, 등을 살펴야 하겠으며, 상속 등기자로 명의 변경을 한지 여부에 따라 이에 따른 적법한 소유자로 처분 권한 유무를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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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과 같이 질문자분 할머니와 질문자분 아버지의 형제들, 질문자분 큰누나가 소유한 공유지분이 등기되지 않은 상태라면 지분등기가 이루어져야 공유지분의 소유권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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