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으로 받은 아파트 지분 매매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할머니와 아버지 형제들이 아파트를 상속받았습니다. 등기는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어머니가 지분을 받았고
어머니도 돌아가시면서 큰누나가 지분을 받았습니다.
지분은 9.09%고 취득세는 납부하였습니다.
이상태에서 지분을 매매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지분등기를 한 후 매매를 해야할까요?
아버지 형제나 할머니와는 왕래를 하지 않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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