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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옹골진큰고니236
옹골진큰고니236
21.08.03

상속으로 받은 아파트 지분 매매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할머니와 아버지 형제들이 아파트를 상속받았습니다. 등기는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어머니가 지분을 받았고

어머니도 돌아가시면서 큰누나가 지분을 받았습니다.

지분은 9.09%고 취득세는 납부하였습니다.

이상태에서 지분을 매매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지분등기를 한 후 매매를 해야할까요?

아버지 형제나 할머니와는 왕래를 하지 않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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