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안에서 지분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상속분을 말씀 하시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지분을 받으셨다고 기술하신 부분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지분을 수령한 것인지, 등을 살펴야 하겠으며, 상속 등기자로 명의 변경을 한지 여부에 따라 이에 따른 적법한 소유자로 처분 권한 유무를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