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 지분에 대한 근저당 설정 방법 문의드립니다
아파트 상속 지분이 있으나 등기 이전 시
상속 배우자인 어머니와 형제 중 한 사람의
명의로 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명의에서 제외된 다른 형제들은
자동으로 상속 지분 포기가 되는걸까요?
아니면 상속 배우자인 어머니가 계시기때문에
추후 한번 더 상속을 진행하며 다른 형제들의 지분도 나눠 갖게 되는 걸까요?
등기 이전 명의에는 포함하지 않지만 상속 지분에 대해 근저당 설정을 하는 방법도 고려 중인데
채무 관계가 없음에도 근저당 설정이 가능한지,
이 경우에는 상속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근저당을 설정하면 되는건지도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