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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새로움이넘치는라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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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지분에 대한 근저당 설정 방법 문의드립니다

아파트 상속 지분이 있으나 등기 이전 시

상속 배우자인 어머니와 형제 중 한 사람의

명의로 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명의에서 제외된 다른 형제들은

자동으로 상속 지분 포기가 되는걸까요?

아니면 상속 배우자인 어머니가 계시기때문에

추후 한번 더 상속을 진행하며 다른 형제들의 지분도 나눠 갖게 되는 걸까요?

등기 이전 명의에는 포함하지 않지만 상속 지분에 대해 근저당 설정을 하는 방법도 고려 중인데

채무 관계가 없음에도 근저당 설정이 가능한지,

이 경우에는 상속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근저당을 설정하면 되는건지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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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속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채권에 대해서 기재를 하고 근저당권을 설정을 해야 하는 것이고 채권이 없는데도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추후 상속을 받은 배우자가 사망하게 된 경우 그 자녀들이 다시 그 지분에 대해서 상속을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어머니가 사망하시면 별개의 상속이 개시되므로 법정 상속분대로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채무가 있어야 근저당 설정이 되며, 상속지분만큼 금액을 산정하여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